상상 초월 '슈퍼 갑질'…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놀라운 뒤끝

입력 2024-02-29 14:48   수정 2024-02-29 17:14



서울 삼선동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비리 고발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주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 이사장들이 ‘무소불위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2023년 10월 3일자 A17면 참조
"감히 나를 폭로해?"...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끈질긴 괴롭힘
2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부터 지속된 서울 삼선동의 S 새마을금고(현재 동선동으로 이전) 이 모 이사장의 갑질과 추후 2차 가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지난해 12월 말 진상조사를 벌였다.

피해자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직서 강요, 해고, 승진 배제 등 총 7가지 였지만, 중앙회는 이 중 사직서 제출 강요 부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판단이 불가하거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봤다.


2021년 A씨는 사내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D지점 이사장의 자녀가 S금고에 취직했는데, 그에게 “아버님이 이사장이시냐”라고 물은 게 이유였다.

이 이사장은 당시 직원 세 명에게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규정과 복무규정, 반성문 등을 자필로 적어 S금고 소속 지점 일곱 곳에서 확인 도장을 받게 하고 A씨를 포함한 두 명에겐 사직서를 강요했다. A씨는 해고됐다가 민원을 제기한 뒤 한 달 만에 가까스로 복직했다.

이후 해당 이사장의 괴롭힘이 지속됐고, 보복성이 짙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부당해고의 이사장을 형사고발을 한 시기부터 2차 가해가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사장은 사내 회의 시간에 A씨가 이사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이사장은 부모인데 고발했으니 패륜이나 다름없다"며 "A씨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물론 A씨와 사적 대화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따돌림을 조장했다.

A씨는 두 차례 승진에서도 배제됐다. 배제된 사유를 묻자 S금고 측은 “A씨의 실적은 좋았지만, 협동심과 근면 성실함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억울함을 밝히는 건 A씨의 몫이었다. 새마을금고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늦어지자 A씨는 지난해 11월 별개로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A씨는 "이사장에게 어떤 조처가 내려지는지 묻기 위해 중앙회 쪽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중앙회 측은 빨라도 4월 초는 돼야 이사장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조적 문제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중앙회는 '모르쇠'
전국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에서 이사장들의 갑질이 연달아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올 초엔 서울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엔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저질러 중앙회에 신고당했다. 해당 지점 이사장은 신고한 직원을 찾기 위해 직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

이러한 갑질은 새마을금고의 독특한 운영 방식에 법의 허점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별 회원의 출자로 설립된 1280여개의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하는 중앙회로 구성된 조직이다. 각 지점은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였지만 사실상 각기 다른 법인인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일들을 중앙회가 제대로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사장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종신 권력’을 누리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아 중도 퇴임 후 재임용 등 갖가지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S금고 해당 이사장도 1986년 입사해 약 40년간 같은 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중앙회 측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사장의 징계 건수와 중징계 비율을 요청했지만 중앙회는 “집계 통계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안정훈/곽용희/이광식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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